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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죽음을 내가 결정한다. 내가 위태로울 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게 존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
개요
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치료(연명의료, 호스피스 치료)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.
작성 시 유의사항
-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,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.
-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작성 가능 기관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(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)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
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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